일상생활에서 모르면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생활의 TIP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떤처벌과 과태료가 나오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데요, 힘들게 안전교육, 도로주행등의 과정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얻게되면 운전면허엔 적성검사 기간이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되면 해당 년도에서 10년을 더한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성검사 기간으로 운전면허증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뒤에 하는것이라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않은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오래된 분들은 해당 기간을 잊고 지나쳤다간 과태료와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라는 사태까지 맞이하기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적성검사 기간을 어느정도 지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것일까요? 우선 가장 최악의 경우인 운전면허취소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더 경과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다시 첫 운전면허 발급때와 같이 안전교육, 도로주행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하니 반드시 주의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치루게 되는경우에는 약간의 과태료만 물게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불상사는 생기지않습니다. 그래도 적성검사기간은 1년이나 주어지니 아까운 돈 낭비하는일 없도록하는게 좋겠죠.
과태료의 경우는 2만원부터 3만원까지 있는데 그런일 없도록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운전면허 취소라는 심각한 경우까지 생기지않도록 가끔은 적성검사 기간을 살펴봐주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처벌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위 정보 참고하셔서 적성검사기간에 맞춰서 잘 넘어갈수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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