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운전을 오래 하다보면 종종 궁금증과 본인이 직접 겪게되기도하는 범칙금 과태료 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과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잘못으로 인해 돈을내는건 알겠는데 정확한 차이가 궁금하신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주정차위반 혹은 속도위반과 같은 실수를 하게되는데요, 그런경우 카메라에 해당 내역이 발견되면 차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헤깔리는 용어들이라 정확한 뜻을 모르는분들도 있는데 둘은 명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먼저 과태료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 법규위반에 대해서 벌금만 지불할것을 통보받게 됩니다. 다른 처벌을 없게되는것이죠.
과태료를 물게되면 약간의 벌점까지 함께 받게된다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은 어떤것에 해당되는것 일까요, 범칙금은 범죄행위에대해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것이라는 의미처럼 해당 법규위반에대해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여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벌금을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않고 지체하게되면 과태료가 붙게되고 더 지체하면 독촉과 수배처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수있는 속도위반의 경우인데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되면 20km 이하에는 4만원 그 이상부터 7, 10, 13만원까지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볼수있는것처럼 벌금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과속단속카메라에 의해 위반을 하였을때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할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범칙금은 부과되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여받게 되는데 60km이상의 심각한경우 면허정지가 이루어질수있으니 되도록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단속에 걸리게되면 범칙금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범칙금 과태료 차이 와 벌금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의적으로 위반을 하는사람은 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위반을 하지않도록 조심하는것이 좋고 혹시나 걸리게되더라도 만원 저렴하다고 범칙금을 무작정 선택하기보다 벌점을 받게되었을때 불이익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선택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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